여 제자를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 무예 도장 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 폭행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 무예 도장 관장인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도장에서 여 제자 B 씨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는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등과 팔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구타해 사망케 했다”며 “A씨는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펼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심과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