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다”면서 “‘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연단에 올라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고 독립된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다”며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 세력의 핵심 인사들만 골라 잇달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주 원내대표의 법치와 민주주의 위기 관련 연설 내용 일부 발췌.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
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
‘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 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 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