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양재IC 인근은 상습 정체구간…하림 70층 건물 인허가 불가”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양재동 도시 첨단 물류 단지 개발에 대해 초고밀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 소유주인 하림(136480)이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며 손배소 소송을 검토하자 시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3일 서울시는 양재 R&D 혁신지구에 위치한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에 대해 "대상지 일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여건을 감안,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용적률 400%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하림은 해당 부지가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하림은 허용 용적률의 두배에 달하는 800%(지하 포함 1,684%), 높이 70층(339m)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하림의 계획대로라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에 극심한 혼잡은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림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 압박을 가하는 등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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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4,949㎡(2만8,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해당지역의 개발여건과 서울시 상위계획 등에 걸맞고, 예상되는 심각한 부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규모의 첨단물류와 R&D가 잘 어우러지는 좋은 계획을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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