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분조위 공정성 제고…당사자에 출석·진술권 보장

금감원장 재의 요구권 삭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권이 사라진다. 또 분조위에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본지 2020년 10월 26일자 16면 참조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마련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금감원장이 분조위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 금감원장의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결정권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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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은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다.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마련됐다.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분조위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장은 분쟁 조정 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됐거나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해 처리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세칙을 정비하고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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