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0여 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3일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지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서울 성동구의 유명 사립초등학교다.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추첨이나 우선 대기로 학생이 선발되기 때문에 파악돼 위장전입 사유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를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 후보자는 또 다른 7대 배제 기준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1989년 11월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