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내달 코로나 대출 만기 끝나도 재연장 후 장기·분할 상환 유도

[금융위 금융산업 업무계획]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감독 강화

저축은행간 M&A도 허용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추가 연장된다. 연장 조치가 끝난 후에는 원금의 장기 분할 상환이 추진된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재연장하는 한편 조치가 종료된 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는 (배당 제한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지만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 또한 최고경영자(CEO)나 주주가 판단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저신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캐피털·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1분기 중 도입하고 유동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할부금융업자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운용 자산의 비율)을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카드사는 자기자본 산정시 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취급 한도를 각각 30%로 제한한다. 두 업종의 합계 한도도 총대출의 50%를 넘을 수 없다.

관련기사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1~3등급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영업을 해온 관행에 칼을 든 셈이다. 실제로 4등급 이하의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24%를 차지하는 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2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10월부터 비대면 원스톱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 간 M&A도 허용하기로 했다. 비서울 지역 저축은행 간에 요건 충족 시 영업 구역이 2개까지 확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BIS 비율을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자동차보험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치료 보상 기준도 각각 상반기 내 마련한다. 목·어깨·등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치료 기간을 한정하는 영국식 대책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