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익표 "아동수당법 개정안 추진...지급연령 만 18세로 상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민생활기준2030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아동수당법 개정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와 코로나19로 드러난 복지사각지대를 고려해 제안한 것이 국민생활기준2030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그는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신복지제도를 제시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정쟁적 이슈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평등 해소와 완화”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복지제도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 국민의 삶 전반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현재 지급연령을 (13세 혹은 16세로) 상향하는 아동3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인 만18세로 명시한 별도 개정안 발의도 추진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국민 상병수당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부과급여 중 하나로 지급근거는 존재하지만, 의무급여로 전환이 필요한 상태”라며 “적용범위, 재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보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