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검찰 압수수색 자료 위법증거로 판단해

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징역형 받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 대한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을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되면서 공모관계가 더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원심 재판부도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가담 혐의를 인정했지만 입증할 증거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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