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2·4 공급대책 후 신규 매입계약, 분양권 못받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날 이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신규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된다.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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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급등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등 이미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기로 희망한 지역도 가격상승이 관찰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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