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겨울철 산림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나선다

2월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중점단속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사진제공=산림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산림청은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야영 등이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키고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련기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단속에 나서며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