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나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해 각종 지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법본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