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심서 징역 4년→1년 감형' 우병우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대법원에 상고할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함상훈, 주심 김민기, 주심 하태한)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관련해선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국정원 직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이미 1년여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건데 오늘 그건 전부 무죄가 났다"고 상황을 짚고 "특검과 검찰이 24건에 대해 조사해서 18건을 기소했는데 결국 원래 (국정농단 관련으로) 수사했던 내용들은 전부 무죄가 됐고 2건만 유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을 재판에 넘긴 특검과 검찰에 대해서는 "제가 청와대 근무하는 2년 4개월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단 것"이라면서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남은 2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나 법리 부분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제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징역 1년으로 형을 크게 낮췄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최서원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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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 안 되고,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은폐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고, 직권 행사의 동기 내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독단 결정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적 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혐의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전제되지 않았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앞서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에 의해 특별감찰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국정농단 방조 사건에선 징역 2년 6개월,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1년 6개월형이 선고된 바 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선 병합돼 심리됐다.

우 전 수석은 384일간 구속됐다가 지난 2019년 1월 석방됐기 때문에 2심 선고형인 징역 1년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다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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