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증권사 계좌까지 보이스피싱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 계좌에 돈이 몰리는 가운데 증권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가족·지인을 사칭한 자금 이체 요구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가족·지인에게 반드시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경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보이스피싱 기법으로 자리잡은 메신저피싱의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에서 지난 1월 1,988건으로 652건 증가했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6건에서 지난 1월 587건으로 배 이상 뛰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한다. 신분증 사진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다른 금융사의 예금액을 이체해 인출하고 잠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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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 반드시 전화 등으로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로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자녀가 휴대폰 파손이나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통화가 안 된다며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지인의 전화기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악성 앱을 통해 사기범이 중간에 전화를 모두 가로채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에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을 검사 후 악성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범이 신분증으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해 돌려가며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있다”며 “명절 허위 결제 및 택배 문자의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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