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태고종, 국가등록문화재 '월간 불교' 3월호부터 재복간하기로

호명 총무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이같이 밝혀

조계종과 선암사 분쟁 대해선 "대법 판결, 화합 힘쓰라는 주문"





한국 불교 태고종은 작년 5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잡지 ‘월간 불교’를 3년여 만에 재복간한다. 순천 선암사의 소유를 두고 조계종과 분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대법원이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을 파기환송하며 태고종 측의 손을 들어준 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화합과 불교발전에 힘쓰라는 주문”이란 입장을 보였다.



태고종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호명(사진) 스님은 5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신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호명스님은 이 자리에서 “1914년 권상로 스님에 의해 창간하고 1931년 한용운 스님이 이어받아 항일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던 월간 불교를 3월호부터 발간할 계획”이라며 “종단의 안정에 따라 창간의 취지와 목적, 전통을 이어받아 재복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불교는 지난 1970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리된 후 태고종에서 발행해 왔으나 오랜 기간 휴간과 복간을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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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 스님은 태고종의 본산 사찰인 선암사의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암사가 위치한 토지는 조계종 소유지만 사찰은 태고종이 관리하고 있으며, 태고종은 조계종을 상대로 선암사의 등기명의인 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별개로 순천시는 태고종의 허가를 받아 선암사에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지었으나 조계종이 이에 반발해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며 파기환송 판결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등기명의인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호명 스님은 대법 판결에 대해 “승려들이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불교 본래의 정신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며 국가발전과 국민화합, 불교발전에 힘쓰라는 주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불교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한 뿌리 두 개 종단으로 나뉘긴 했지만, 이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불제자로서 승려 본분으로 돌아가 불교 본래의 가치와 사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고종은 보다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육, 신행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3월 중으로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고, 11월 중엔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도 신설해 불자문인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 극복까지 법회 등 모든 행사는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기로 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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