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노후차 교체지원 멈추자 10년 이상 고령차 비중 7년 만에 반등

2013년 33.9%→2019년 31.4% … 작년부터 반등

해외서는 오염물질 줄이고 내수 활성화 위해 지원 계속

서울 서대문역 인근 한 단속 카메라 전광판에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서대문역 인근 한 단속 카메라 전광판에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 중단 영향으로 7년 만에 10년 이상 고령차 비중이 늘어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등록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년 이상 고령차는 770만5,205대로 전체 등록 차량 2,436만5,979대의 31.6%를 차지했다. 2019년 말 31.4% 대비 0.2%포인트 오른 것이다. 10년 이상 고령차 비중은 2013년 33.9%로 고점을 찍고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7년 만에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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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노후차 교체 지원이 지난해 7월 중단된 영향으로 본다. 그간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노후차 교체 정책을 추진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내수(94만 8,257대)의 7.6%인 7만 2,488대다. 약 2조 2,300억 원의 판매 효과를 달성한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도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노후 차량을 이용할 경우 성능 및 연료 소비 효율 저하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국내 전체 등록 차량(2,320만 대)의 18.6%(433만 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동차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1.9%(3만 1,895톤)를 차지한다. 정부는 작년 말 종료를 예고했던 개소세 감면 정책을 올해도 연장 시행해 신차 구매시 1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1대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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