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개발지구 내 교회 재건축…법원 "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통상적인 재개발 사업 목적 아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토지가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돼 어쩔 수 없이 정비사업으로 교회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종로구청이 A교회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억 5,0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교회는 2014년 재개발 구역에 지정된 토지에 기존 교회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당시 A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했다.

A교회는 법에 따라 사업 시행을 인가 받고 2019년 3월 건물을 준공했지만 이후 종로구청은 같은 해 9월 A교회의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개발부담금 3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A교회는 "종교용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부담금 취소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A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회 신축이 재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 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며 "실질적 사업 내용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A교회가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교회 건물을 지었지만 개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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