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지난해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4억 원

금융 당국 회계 부정 적극 신고 당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관련 회계 부정 신고에 지급된 포상금이 4억 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회계 부정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회계 부정 신고에 지급된 포상금은 2019년 1억 1,940억 원에서 2020년 4억 84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 수가 72건으로 전년 대비 8건 증가한 가운데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 건 수가 2건에서 12건으로 6배 늘었다.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 시행을 계기로 상장법인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지난해 5월부터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 부정 신고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에는 익명 신고 제도가 도입됐고 2017년 11월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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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 부정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 올해는 전년 대비 6,000만 원 각각 늘렸다.

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회계 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 나머지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한다. 금융 당국은 허위 제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첨부돼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보에 따라 금융 당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17건의 감리에 착수했고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 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계 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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