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윗선'을 노리던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당시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라면서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