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류나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는 새로 마련된 시설기준을 지켜 쥐나 바퀴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해 족발과 함께 배달된 부추무침에서 쥐가 발견되는 사건 등으로 인해 배달 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설치류와 그 배설물이 발견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현행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에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보존식 미보관은 현행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에서 1차 400만원, 2차 600만원, 3차 800만원으로 높아졌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지정을 취소하는 기준도 시행규칙에 담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