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임원 선거운동 세부사항 마련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한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신협법 개정안이 선거운동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총리령(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에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