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양 기관은 일부 수진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진찰료 등 1억 1,752만 원 상당을 요양 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구매한 내역이 없거나 처치하지 않은 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꾸며 4,528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B 요양 기관은 15개월간 비급여 대상인 체질 개선 및 해독 주사 요법을 실시하고 이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다. 이후 1억 826만 원 상당의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또다시 요양 급여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 기관 14개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 기관들은 거짓 청구 규모가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 기관의 장), 위반 행위 등을 이날로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공표 대상 기관은 요양 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외에도 형사 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