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불법 수갑 사용한 경찰에 위자료 소송 제기할 것"

인권위, '수갑호송' 인권침해 인정

"대선까지 '코로나 사기극' 계속될 것"

전광훈(가운데) 사랑제일 교회 목사와 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 수갑’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광훈(가운데) 사랑제일 교회 목사와 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 수갑’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가 자진 영장 심사 출석에도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인권 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환영하며 경찰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전 목사와 교회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다. 다음 대선까지 '코로나 사기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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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단은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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