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범죄 외국인, 부담금 납부시 체류연장 가능해질까

법무부,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1,000만원 이하





앞으로 국내에서 경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도 부담금을 내면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경범죄에 해당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벌금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만 받아도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질서유지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면 강제퇴거 대상자의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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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경범죄자이면서 재범 우려가 없고, 국내에 인적·물적 생활기반이 형성돼 있거나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1,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국내 체류질서 유지를 위한 경비와 이민·통합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제 퇴거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체류를 허용하면 국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보고서에는 "부담금제는 법질서 준수의식을 고취하면서 당사자인 외국인의 인적·물적 유대관계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해 발의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해 부담금 액수나 대상, 부과 절차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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