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인 경우 제외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아진다.
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대형 마트, 이미용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풀린다. 학원·교습소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운영시간이 제한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최대 참석 인원은 49명에서 99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는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지난 3개월간 집합 금지된 유흥 시설(4만 곳)은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달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