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자동 쪽방촌 "폭압적 사유재산 침해…강제지정" 반발

준비추진위 "원하는 건 강제지정 전면 취소"

정부 공공개발 기습 발표에…"원래대로 민간 개발해야"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주들이 “강제지정을 전면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구역 토지주들의 모임은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추진 방식은 폭압적이고 사유재산 침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넘어 강제지정 전면 취소”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우리는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일찍부터 이 지역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동자동 주변 지역을 복합상업시설과 주거,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 용역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면서 “서울시와 용산구는 복합도시 계획안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었고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상생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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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이 같은 배경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공동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며 “건물·토지주들의 사유 재산을 현금청산이라는 방법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현금청산 방식과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원칙과 방침을 세부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공시지가 정산 방식은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추진위는 “정부의 사업계획 철회를 원한다”며 “원래 추진해왔던 대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곳 건물·토지주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계획을 기습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로,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토지주와 집주인에게 충분한 보상과 설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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