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장 접수…"사법 정의 바로 세우겠다"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15일 직권남용죄·허위공무서작성죄 등의 혐의를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임 판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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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법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서면 질의서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 현직 법관에게 “피고발인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있는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후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에게 국회 로비 자료 인멸을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김 대법원장 백서를 편찬할 방침이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와 더불어 재판 관련 법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담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내도 범여권의 반대 표결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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