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올해부터 고졸 미만·온몸 문신도 현역병 입대

병무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처분 기준 소개

올해 병역판정검사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행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최종학력에 관계없이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신 4급 기준이 폐지돼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병 처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달라지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처분기준을 소개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 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고교중퇴)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입영 대상이 돼 왔다. 올해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개정으로 근시·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7일부터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신인지 능력 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 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고,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 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은 나타냈다.

이어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는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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