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모두 자동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다.
보험 보장범위에는 자전거 운전 중 사고와 자전거 탑승 중 발생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등이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를 당했을때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상주=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