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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 위반’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형 피해
입력2021.02.16 11:09:04
수정
2021.02.16 11:09:04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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