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나보타 美 수입금지 발효…대웅제약 항소 예정

15일부터 나보타 미국 수출금지 발효

바이든, 수입금지 최종 결정 거부 주장 불수용

대웅제약,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예정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명령한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자동 승인돼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등이 모두 판매 금지된다.

관련기사



ITC는 지난 해 12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 간 균주 분쟁에서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고 ‘나보타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승인됐다. 대웅제약은 최종판결 이후 공탁금을 내고 나보타를 미국 내에서 공급하고 있었지만 수입 금지 명령이 발효되면서 공탁금 제도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된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대웅제약의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이 항소하더라도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지난 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중지 철회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번 주 내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