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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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자녀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충북 청주에 거주하고 20대 자녀는 구직을 위해 서울에 체류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일반 주거급여를 적용받아 부모와 청년 등 3인을 대상으로 월 21만 7,000원이 제공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는 월 18만 3,000원, 서울에 체류하는 청년은 월 31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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