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 여당 대표 지적에도…국민연금 수탁자위 '포스코 사외이사 파견 어렵다'

시민사회 측도 '정치권 압박 국민연금 독립성 침해' 지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을 향해 산업재해가 일어난 포스코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찬성해온 시민사회 측 일부도 정치권의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사무소 회의를 열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 파견 여부는 수탁자 책임위의 권한 밖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일부 위원이 포스코·CJ대한통운(산업재해 빈번), 신한·KB·우리·하나금융지주(사모펀드 사태 책임), 삼성물산(지배구조 미비)등 7개 기업에 대해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위는 그간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수탁위가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 파견을 선정하는 것은 규정상 권한 밖이고, 해당 기업의 ESG 수준이 미비 하더라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기금위가 재차 검토를 요구했고, 이낙연 대표가 15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포스코가 산업재해·직업병·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자 이날 다시 논의한 것이다.

시민사회 측 위원은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최대 주주여도 10% 안팎의 지분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특정 기업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을 압박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더욱 논의가 조심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수탁자 책임위에 참여하는 재계 측 위원들은 더욱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자 책임위는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기업이)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을 때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탁자 책임위는 지난해 도입된 국민연금의 ESG 평가기준에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 결과를 모아 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4일 기금위를 열어 수탁자 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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