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경남 양산 중형이 7억…지방 아파트 '사자' 상투?





정부가 지난 연말 지방으로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한 이후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지방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 들고 있다.



17일 KB리브온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 달 새 10.1%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금읍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면적 84.993㎡는 지난달 9일 6억 9,500만원(32층)에 팔려 2020년 1월 29일 5억 원(34층) 대비 2억원 가까이 매가가 뛰었다. 양산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총 37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킬 당시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이다.



충남 아산시도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인 올해 1월 3.3㎡당 평균 아파트값(603만 9,000원)이 6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밖에 경남 김해와 충북 충주에서도 역대 최고가로 매매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해시 주촌면 '김해 센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전용 84.983㎡는 지난해 12·17대책이 나온 직후인 같은 달 21일 4억9,700만 원(2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충주시 연수동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9589㎡도 올해 1월 4억 1,200만원(28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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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곳도 있지만, 규제지역을 피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며 "12·17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비껴간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이 급등했던 지방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새해 들어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시장의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매수우위지수’가 대구·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전세난으로 지방 아파트 시장이 급격하게 달아오른 이후 조정기에 돌입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 5개광역시의 매수우위지수가 100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방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해 11월과 12월까지만 해도 해당 지수가 106대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지만 새해 접어들자마자 79.8로 급감한 것이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을수록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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