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병기 "MB정부 사찰, 결국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

박지원,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 건의

野 '선거용 정치공작' 지적에 "보궐선거 이후에도 차근차근하면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결국은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TF팀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 절차를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 자리에서 정보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 시 사찰 관련 자료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지원 국정원장은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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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특별법을 두고 “그 불법정보를 처리하려면 그걸 누군가 열람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이 그걸 다른 곳에서 유출했을 경우 처벌도 필요하고, 그걸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했던 불법사찰에 대해서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내가 국정원법을 그때 개정 발의를 할 때 정보기관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두어서 정보감찰관으로 하여서 그 내부를 감시·감찰하게 해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건이 터졌을 때 정보감찰관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정보감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야권에서 이러한 논란이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며 지적하는 것과 관련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도 차근차근하면 된다”며 “이게 모든 분이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나기, 일과성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며 “이 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삼아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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