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 논란에 대해 “도청을 피하고자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2~3개 갖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MB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도청당하고 있다’, ‘뒷조사 당한다’는 소문이 팽배했었다”며 “의원들이 2~3개 핸드폰을 들고 다니곤 했지만, 당시 교육위원회 간사였던 저는 한 개만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낮아진다. 그때면 도청이 된다고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가끔 있었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그런 분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핸드폰이 도청당했다고 말을 했다”고 짚었다. 나아가 그는 “국가정보원법 제15조 2항(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 국정원이 지체 없이 보고)에 따라 정보위의 의결로 사찰 목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보지 못한 문건이 선거 직전에 등장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MB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불법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할, 아주 헌법을 유린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또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