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난색을 보여 보류됐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