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與 ‘위안부 ICJ 제소 결의안’ 추진…'제2 한일전' 되나

결의안 18일 국회 외통위 상정

與 “생존 피해자 얼마 안 남아”

한일 정부 ICJ 제소엔 신중한 입장

韓민주·日자민당엔 호재로 작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패소 가능성과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먼저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경우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제2의 한일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 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 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해 지난 1910년 을사조약 이래 1945년까지 한일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교가에는 ‘주권 면제’ 원리가 지배적인 국제사회에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주권 면제란 한 국가가 동의 없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똑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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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전시 성 노예 문제가 국제 이슈로 공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생존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인권·성범죄 등에는 주권 면제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 사례가 많아졌다는 사실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 의원은 “생존 피해자가 15명만 남아 빨리 구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론에 불을 붙일 경우 ‘제2의 한일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이 ‘국제 한일전’으로 전개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이 불거졌을 때처럼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 2019년 7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한일 갈등과 관련해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연일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역시 한일 갈등을 변곡점으로 삼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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