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들어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선심성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상 최악의 세수 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감세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방세법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건이나 발의됐다. 모두 세금을 깎아주고 세제 혜택의 범위와 기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 법안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 10건 가운데 9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중 6건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치권이 이달 들어 내놓은 감세 법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파격적인 혜택들을 담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실상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회복지 사업 법인 또는 단체’만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 같은 조건을 삭제했다. 사회복지 사업을 주로 시민사회 단체가 하는 점을 들어 사실상 ‘시민 단체 면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4월 보궐선거의 ‘스윙보터(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감세 법안도 앞다퉈 내놓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당정이 손실보상제도까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면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을 면제하는 감세 법안도 발의했다.
국세를 깎아주는 법안들도 속출하고 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농업용 석유류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감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법을, 추경호 의원은 전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급등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액을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금을 감면하면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줄고 소비와 투자에 쓸 자금이 늘어난다. 법안이 정교하다면 감세로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여야가 줄줄이 내놓은 감세 법안들의 지원 규모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 10건 가운데 7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 중 7건이 국회법에 명시된 비용 추계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설익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세수 부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줄어들면서 세수는 전년에 비해 약 7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세수 부족 사태가 더 악화하면 결국 국채를 추가 발행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