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1월 곽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