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3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5억원을 투입해 승용 200대, 화물90대를 보급하며, 구매보조금은 승용 1대당 1,400만원, 화물 1대당 2,7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개인과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업이며,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구매자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