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빌라 방치 사망' 구미 3세 여아와 엄마, 2개월 반 동안 전기도 없이 살았다

한전, 전기료 미납에 지난해 5월 단전조치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영장 심사 후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영장 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를 구속했다./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와 엄마가 2개월 반 동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한전은 엄마 A(22)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미납하자 지난해 5월 20일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22)씨는 지난해 8월 초 딸 B양을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했는데, 당시 한전의 단전 조치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혼자 집을 나선 8월 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없이 딸 B양과 함께 생활한 것이다. 빌라 아래층에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가 전혀 없어 B양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한 B양은 영양상태는 최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B양 외조부모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동안 손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빌라는 가구당 월평균 1만2,000원 정도 전기를 사용하는 미니 투룸 형태이다. 현재 건물주가 빈방을 임대하기 위해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함에 따라 약 8개월 반 만에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숨진 모습이 마치 미라처럼 처참했다"며 "건조한 공간이라서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못해 형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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