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제동 비판에 유은혜 "정책 아닌 절차에 대한 판결"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 선발…서열화 교육정책 전환돼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과 관련,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뒤집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또 교육부가 2019년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 것에 대해선 “상산고는 취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 동의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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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사고 폐지가 교육 서열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폐지가 아니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등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 사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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