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지차구에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21일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 광고에 며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류 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 신고 시 안내 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면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