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용도 아니다"…거짓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각 지차구에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21일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 광고에 며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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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류 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 신고 시 안내 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면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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