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4년 국기원 채용비리 피해자 1,000만원 배상받는다

법원 "채용비리로 정신적 고통...위자료 지급"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연합뉴스




1순위 합격권인데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측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기원,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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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기원은 산하 연수원에서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을 뽑기로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1차 합격자가 발표됐을 무렵 오 전 원장 등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박씨를 신입직 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 박씨측에 2차 시험 내용을 유출했다.

최종평가 결과 박씨는 최고 점수를 받아 신입직 채용 1순위가 됐고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는 경력직 채용 1순위로 평가됐다. 하지만 오 전 원장은 경력직 지원자들 영어 성적이 낮다며 신입직만 2명 뽑기로 했고 결국 A씨는 불합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 비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경력직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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