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글이 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로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