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감면…업계 "숨통 트였다"

기재부, 관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700억 이상서 350억 가까이 줄듯

"면세한도 증액 등 추가대책 필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면세 사업 특허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내려주기로 했다. 면세 사업권은 일부 극소수 사업자만 과점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특허로 불리며, 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수수료를 내왔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7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책으로 350억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재난으로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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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의 경우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0% 중소·중견기업은 0.01%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해 이 같은 수수료율이 대기업은 0.05~0.5%, 중소·중견기업은 0.005%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2020년 납부액은 350억 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면세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15조 5,042억 원으로 전년 24조 8,586억 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등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도 발생했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 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 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면세업계의 생존 위기는 일시적이 아니다"라며 "면세한도 증액 등의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박민주 박효정 기자 parkmj@sedaily.com


박민주 박효정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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