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시진핑 딸 사진 유출'에 고문하고 중형 선고…변호사도 사임 압력說

홍콩매체 "피고인 변호사들 당국에 소환"

피고인母, 증거조작·고문 주장하기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 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사이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변호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빈과일보는 해당 변호사들이 이달 초 당국에 소환됐으며, 곧 열릴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손을 뗄 것을 종용받았다고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관리들이 아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아들을 고문했다고 주장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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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어쑤위키의 직원 뉴텅위와 천뤄안은 2019년 시 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중국 광둥 법원은 뉴텅위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천뤄안은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에게 주로 적용하는 모호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쑤위키의 창업자 샤오옌루이는 빈과일보에 뉴텅위와 천뤄안이 체포될 당시 어쑤위키의 관리자였던 구양양이 혼자 살겠다고 관리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하며 동료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는 자신들이 사이트에 올리기 전 이미 2019년 초 '스파이더'라는 네티즌이 트위터에 유출했던 것이며, 해당 자료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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