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남국, 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반발에 "너무나 충격적…집단적 이익만을 생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의 집단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의사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일한 희망인 백신에 협력, 협조해야 할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1년에 40~50명 정도 되는 강력 범죄,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의사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의사 면허 강탈법'이라며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게 전체 의사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어려운 현장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연합뉴스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연합뉴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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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지난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이 의결 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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