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국정원 사찰 2만명 이상…황교안도 보고받은 듯"

■국회 정보위원장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와"

"보고처 총리 명시…권한대행에 보고한 듯"

"사찰 논란 2017년부터 시작 선거용 아냐"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어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국정원이 황 전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총리 보고 의무가 없는 국정원이 사찰문건을 보고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던 시절의 황 전 대표일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정지되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문 대통령 당선 때까지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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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규명되면 명확한 책임 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 않겠느냐”며 “MB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사찰 정보의 양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표현대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개한 당사자 제공 문건 수를 보면 대개 1인당 신상정보 문건 수가 적게는 3~4건, 많게는 열 몇 건 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균 10건으로 추정해보면 대상자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전수 조사를 주장 중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는 과거 관행 탓에 일부 사찰이 이뤄졌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찰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으로 새로운 사찰 지시가 아니었으며 그마저도 김 전 대통령이 사찰 금지령을 내려 없앴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이 오는 4·7 재보궐 선거용 이슈몰이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 건은 헌정질서, 민주주의,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정을 보면 2017년부터 사찰 대상자로 거론되던 진보 인사나 과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간간이 흘러나왔고, 사찰정보를 요청하다가 (이를 제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2월에 났다"며 "이번 재보궐 선거에 맞춰서 했다면 2017년부터 짜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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