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에 건물명을 붙이는 ‘건물명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 명칭이 없거나 실사용 명칭이 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건물명으로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부동산거래 시에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구는 앞서 연면적 1,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3,567동 중 명칭이 없는 129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물명으로는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 특화거리, 상권, 도로명, 지리적 특성 등을 권장한다. 외국어나 대기업 브랜드는 제한한다. 구는 소유자 확인, 사용 명칭 등 기초자료를 조사한 뒤 현장 확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